의정부경찰서는 27일 학원사무실을 돌며 강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L(37·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의정부시 신곡동 A학원 사무실에서 강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0만원과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 씨는 의정부, 고양, 시흥지역 학원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치려다 43차례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범행을 위해 빈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강사가 들어오면 자녀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모 행세를 하며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