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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원 ‘아직은 먼길’

도내 법률수요 2년새 81% 급증불구
지자체 전문가 부족 대응·유지 난항

도민들의 권리의식 증가로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등 법률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4일자 3면) 각 지자체는 법률 전문가가 부족해 실효성이 저조, 형식적 운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해 도내 월 평균 법률수요는 290건으로 2년새 81% 증가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건수도 2007년 월평균 21건에 비해 이번해 33건으로 느는 등 조례규칙, 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송건수, 청문, 법률상담 등 대내외 법률수요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법률자문가 없이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U시는 지자체 내에 법률자문관이 없어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해 필요시마다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80여건의 소송건수 중 변호사를 통한 소송건수는 상반기동안 16건에 그쳤다.

U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연락이 어려워 복잡한 법률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내 자문을 구한다”며 “대부분의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편인데 법률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생활법률 상담이 주를 이루는 법률상담부분도 도내 11개 시군 중 주 3일이상 상담이 가능한 곳은 3개 시군에 불과하며, 법률상담시간도 턱없이 부족해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는 도내 안양시 시민봉사과에 법무법인 6명 등이 주 4일 상담하며, 안산시 기획예산과에 변호사 6명 등 주4일 상담, 군포시 기획감사실에 법무사 11명 등 주 3일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개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일주일에 2시간 혹은 월 2일에 불과하는 등 상담시간이 부족해 도민들은 전화예약을 하고도 법률상담을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그동안 법률전문가 부족으로 법률수요 대응이 미흡, 순환보직으로 질적수준 유지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변호사 또는 박사급 법률자문관을 상담지원으로 채용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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