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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처 불명확

의장 420만원 등 월 평균 4천만원 지출
주로 휴일 결제·카드 영수증도 미첨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비서실장이 관리하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인천시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1. 불투명한 결제 시스템
2. 의장단·상임위장 사용내역
3.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본보가 최근 인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인 지난해 7월 4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일사용 과다와 영수증 미첨부 등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6개월)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비서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 나눠볼 수 있다. 시의회는 모두 26장의 신용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모두 4천여만원 상당이 결제되고 있다.

이번에 본보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회 의장은 월 420만원(연 5천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의장 월 210만원(연 2천520만원), 상임위원장 월 130만원(1천56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상 부의장과 의장 등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과의 시의회 기관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게끔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몇몇 위원장은 휴일에 즐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대부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카드 사용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있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 예산 가운데 일부분이기도 한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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