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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등 44명 구속영장 신청

단순가담 채증 확보 후 소환
경찰, 민노총 등 5억 손배訴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 폭력행위를 한 점거 노조원과 외부인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 96명 가운데 한상균 노조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노조원 41명,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외부인 3명을 포함 모두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연행한 쌍용차 노조원 46명을 포함 5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조사 뒤 귀가조치한 362명에 대해 혐의 확인 을 위한 채증 자료들이 확보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 지부장 등 구속영장이 신청된 4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 불법 파업을 지원한 외부인, 새총 등 불법 무기류로 경찰관과 사측 직원들을 공격한 노조 선봉대 등 폭력행위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공장안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쌍용차 노조원 10명과 대학생 등 11명을 구속, 지금까지 구속자는 23명에 이른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7월동안 민노총과 금속노조, 쌍용차 노조가 평택 일대에서 벌인 폭력시위로 경찰관 49명이 부상을 입고 장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어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천300여만원, 장비 피해액 3천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천800만원이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빠르면 이번 주 2차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민노총 등 단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산가압류도 신청키로 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7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나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불법지원, 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 경찰 버스, 무전기 등 장비 탈취,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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