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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함정’도사린 희망근로사업

사망 사고시 산재보험금 최대 3~4천만원 그쳐
잇따른 안전사고에 상해보험 가입 필요성 대두
도 건의에 정부 개인 부담·예산 부족 들어 묵살

경기도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작업중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반 상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가뜩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참여자들이 다쳐도 적은 보상비에 또다시 울어야 하는 서러운 처지에 놓였다.

10일 도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희망근로사업은 외래식물제거,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아파트 담장 허물기, 하천정비,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등 대부분이 야외활동으로 이뤄져 있어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관리인원 부족으로 작업장 안전관리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비해 지자체와 참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후에도 치료비 정도의 적은 보상비만 지급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고양시에서는 도로 옆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희망근로자 2명이 승용차에 치여 한명이 숨지고 다른 한명은 뇌출혈 증세로 치료받았으며, 덕양구청사에서 옥상 청소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희망근로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달 21일 구리에서는 희망근로 사업 도중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 지급조건에 따라 최대 3~4천만원 정도의 보상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처럼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의 사고가 잦아들자 최근 혜택이 적은 산재보험 외에 일반 재해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업초기부터 정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거절했다”며 “민간보험회사측도 몇 개월의 단기 단체보험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협약이 어려운 실정이라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안전은 본인이 조심해야 할 문제라서 정부가 일일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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