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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걱정없이 공부 집중…‘학자금 안심 대출’ 내년도입

대학생 박은별(22·여)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1학년부터 매학기 300~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나 생활비만으로도 벅찬 아르바이트로는 오르는 등록금을 충당할 수 없어 대출 이자를 벌써 몇 개월이나 내지 못하는 바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버렸다. 더 이상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 학업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며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학자금 안심 대출(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이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대출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가능하며, 졸업 후 취업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박씨는 내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이처럼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학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어,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학자금 안심 대출(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출제도의 수혜 대상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 ‘학자금 현행 제도’의 평가

정부는 2006년부터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자녀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무상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올해 예산 4천657억원을 세웠으나, 현재 대학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대학생(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학 4년간 1인당 총 학자금 대출한도(4천만원) 등으로 학자금 실소요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대학생의 경우 거치기간(통상 5~6년) 중에도 이자납부를 지속해야 하는 등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재학중 학자금 상환 부담 압박이 컸다.

그동안 통상 졸업 직후 대출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유무에 관련없이 상환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취업이 되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학 학자금대출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상환부담은 부모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학자금 안심 대출(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 이란?

‘학자금 안심 대출(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개선해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소득은 취업에 따른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상속 등에 의한 자산소득 등을 포괄,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즉 상환 시작시점에 원금에 가산해 상환하되, ‘이자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 대상자는?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 중 희망자 전원 가능하며, 중산층 이하 가정(기초수급자 및 1~7분위)의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취업 후 상환방식(ICL)으로 지원한다.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는 취업 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정상대출, 이자 정상지불)으로 지원하며,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시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상환기간은 최장 25년 이내에서 대출자 본인이 소득상황 등을 감안해 직접결정할 수 있다.

올해 말 현재 재학(휴학 포함)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의사에 따라 선택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제도만을 적용한다.

현행제도 선택시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은 B학점 이상, 기타는 C학점이상 학생만 적용된다.

▲ 기대효과는?

개선제도의 수혜자 규모는 대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모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립심이 제고된다.

더불어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 서민·중산층의 소비여력을 늘려 내수 진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낮은 저축률(2.5%)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향후일정은?

올해 9월 교과부, 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교과부에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대출 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과부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세청에서 소득포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발행 및 제도를 운영하고 다음달 부터 2010년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다.

한편 도입후에는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은 대졸초임 및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해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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