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의 고추밭에서 소변을 보던 사람을 절도범으로 오인, 공기총을 쏴 숨지게한 혐의(살인 등)로 K(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자신의 고추밭에서 소변을 보던 H(55·여)씨를 향해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신의 고추밭에 앉아 있는 H씨를 발견, 고추를 훔치는 것으로 오인해 차에 있던 공기총으로 H씨를 쏜 것으로 밝혀졌다.
H씨는 왼쪽 가슴에 1발을 맞아 숨졌다.
K씨는 남녀가 자신의 고추밭으로 들어간 뒤 남자는 바로 나오고 여자가 나오지 않아 고추를 따고 있는 것으로 판단, 자신의 차에 보관중이던 구경 5.0mm 공기총을 가지고 와 공중에 3발을 발사했으나 나오지 않아 H씨 주변을 향해 3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