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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세창아파트 일방적 해약… 멋대로 우선분양”

A시행사 분양방식 전환
“관련법 무시… 이익금 위해 입주자 내쫓기도”
임차인 대표자회의간 갈등지속 명도소송 진행

양주시 옥정동 176번지 세창아파트 998세대가 지난 2008년 6월 분양 시점부터 새로운 A시행사측과 임차인대표자회의 간에 분양을 놓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차인 대표자회의 이석규대표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동시일괄분양을 해야 함에도 A시행사의 입 맛 대로 개별우선분양을 하고 있으며 1차 69세대, 2차88세대, 3차 137세대를 우선분양 전환하였으나, 전환기준이 명백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는 우선분양을 해 주었다. 임대주택법에는 분양공고를 통해 순위 분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승인 1세대당 2백만원, 약2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며 “A시행사는 분양금액대로 분양을 할 경우 이익금이 적어 3~4천을 더 받기위해 입주자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영빈부회장은 “(주)세창이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새로운 A시행사가 들어와 덩치 큰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압감을 주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들어가 전대행위자는 형사고발하면 보증금도 못 찾는다’고 협박, 포기하게 만들고 있으며, 임차인대표자회의 공고문과 방송을 금지시키고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으며 올 7월 초 계약한 소독업체도 7월 말에 해약하는 등 법과 상식을 초월한 무소불위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2004년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내에 있는 세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희자 원장은 “5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다시 1년치 임대사용료 5백만원을 올초에 관리사무소에 선불 납부하여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A시행사가 관리업체를 내세워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나가라고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행사인 A과장은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5년 이상 거주자, 임대료 3개월 연체사실이 없는 자 등 분양자격이 있는 사람만 분양이 가능하며 한국투자에 담보(250억)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당한 절차로 분양을 하고 있으며, 분양을 완료해도 회사는 손해를 보는 실정이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분양전환 당시까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7월 25일 분양편의 제공으로 대구에 있는 B시행사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건축과 공동주택 최모팀장의 후임으로 이모팀장이 맡고 있으며 자리에 온지 3일째로 현제 세창아파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창아파트(32평·분양가 1억 9백만원)는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 (주)세창이 2006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새로운 A시행사가 1차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2차 감정평가 적용과 우선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대표자회의측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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