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재수리업자 및 기술자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문화재수리업자 및 기술자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15일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재 보호법’ 제22조 및 제27조에서는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된 자가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