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가 인증한 부하개폐기의 ‘V-체크마크 인증서’가 잘못 발급되고 대한주택공사는 허위로 인증 받은 규격미달의 이 제품을 자사의 설비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주공은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모든 제품을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 업체에게 제품을 형식시험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등 업체와의 결탁의혹도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공직감찰활동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가 지난 2007년 8월 17일 A사로부터 ‘정격 25.8kA 600A 25kA 1s’의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3개 모델의 제품 인증을 신청 받고 같은해 10월 10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된 것에 해당 직원을 징계토록 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주공 사장에게는 이 제품을 아산배방지구에 납품받으면서 시방서에 규격이 모자라는 제품을 사용토록 한 담당 팀장 등 2명을 징계하고 2개월 이내에 전체 교체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에 이들 공사 직원들은 A사가 성능입증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이 발급한 2개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제품을 심사하면서 인증신청 된 주회로는 정격 단시간전류 25kA로 시험을 거쳤다.
그러나 실제 접지회로는 정격 전류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12.5kA로만 시험하고 25kA로는 시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서도 공식 정격(25.8kV 600A 25kA 1s)로 기재된 ‘KAS 공인 V체크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A사는 접지회로가 12.5kA에 불과한 규격 미만의 제품을 정격 단시간전류 값이 25kA인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져 주공이 발주한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공사에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감사원의 징계및 교체 조치에도 주공의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에 A사의 가스절연부하개폐기 105대(설계금액:10억4천650여만원)는 교체되지 않고 이 업체에게 형식시험을 통과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통상 제품의 명판 표기는 주회로와 접지회로를 구분하지 않고 주회로 표기를 하기에 25kA로 인증서를 발급 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하고 “이후 주회로와 접지회로는 각각 구분해 인증서를 재발행 했고 해당 업체에 V체크마크 인증은 취소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아산배방지구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시방서에 적용한 부분은 실수한 것 같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결과가 오는 24일쯤 나오게 돼 있어 그 결과를 보고 교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AS(한국공인제품인정제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국제기준(ISO G 65)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KAS 공인 공동 제품인증(V-체크마크) 마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