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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주52시간 상시 위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 상시적인 주52시간제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하청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노동부는 A씨가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8~31일까지 A씨가 소속된 업체를 포함해 공종별 4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 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700만 원가량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노동부가 지난 15일자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같은 업체 소속 B씨가 지난 13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파특보 발령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과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최정용·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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