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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납치·북송한 조선족 검거 구속

밀무역 편의수수 대가로 범행… 검찰 송치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송시킨 조선족 1명이 경찰의 추척 수사끝에 검거됐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기무사령부와 공조해 지난 7월 27일 중국 현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내에 은신중인 탈북자 등 7명을 납치ㆍ북송한 조선족 C(45세)씨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약취)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9년 4월쯤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 P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은신중이던 탈북자 L(여)씨와 그 일가족 6명을 납치하여 두만강 인근까지 이송시켜 북송케 하는 등 북한과의 밀무역 편의수수를 대가로 탈북자 등 총 7명을 납치·북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씨는 딸 J씨가 탈북한 사위와 통화한 사실이 보위부에 발각되자 처벌이 두려워 탈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C씨의 관련 범죄사실을 입수하고도 C씨가 외국인(중국 국적)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때마침 C씨가 국내 탈북자들을 만나기 위해 입국사싱르 확인한 뒤 지난달 27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빠져 나가는 C씨를 검거했다.

한편 C 씨는 수사과정에서 탈북자 L씨 일가족 등의 납치ㆍ북송에 관여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K 목사 납치사건 관련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다.

경찰은 중국 국경지역에 탈북자 납치ㆍ북송에 관여한 조직과 국내 입국한 조선족이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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