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은 시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학원 등 불법·편법운영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내실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학원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따라 방문·전화·서면,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는 지난달 27일 현재 기준으로 총 84건이 접수됐으며, 지역교육청별로 남부교육청 8건, 북부교육청 12건, 동부교육청 43건, 서부교육청에 21건으로 신고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25건, 교습시간 위반 2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57건 중 30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1천198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공조체제 유지 방안 및 학원 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