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뇌물과 향응을 받고 공사수주 편의를 봐준 수정구청 L(47·6급)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제골한 S건설사 대표 H(50)씨 등 3개 회사 6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2월~ 7월까지 구청내 관급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내주면서 15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고급술집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건설 브로커 K(41)씨를 통해 소개받은 후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호형호제하며 구청 연못공사 등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줘왔고 브로커 K씨는 공사 건별 600만원을 수재, 부실공사를 불러와 혈세낭비를 초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