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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회 186회 임시회 활짝

18일까지 제2회 추경안 등 16건 안건 심의·의결
효행 장려·지원 조례안 효 문화 진흥 역할 기대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제18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안정자, 빈미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최경자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안정자, 빈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와 시민들의 효행 및 경로사상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진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살펴보면, 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부터 15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과 ‘2010 도시주택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인 중앙생활권2구역, 장암생활권3구역, 가능생활권2구역, 호원생활권1구역, 장암생활권4구역, 금오생활권1구역 등 11건의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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