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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견본주택 사라진다

국토부 “비용전가·불법중개업 문제 등 부작용” 공공부문 전면금지
임대홍보관 개조 사이버 모델하우스 권장키로

앞으로 전국에 건설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없이 분양된다. 또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적극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일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를 포함해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실물 견본주택을 보지 않고 청약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민간이 짓는 주택도 가급적 견본주택을 짓지 않고 분양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어 없애기로 했다”며 “판교신도시 분양 때도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그린홈 홍보관’으로 개조,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또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분양 마케팅의 하나로 짓는 견본주택은 건립비용이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까지 든다. 청약 전에 수요자가 자신이 살 집을 직접 보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마케팅 목적으로 견본주택을 짓지만 결국 이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하지만 선분양제도하에서 모델하우스 건립 중단은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활용할 경우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청약자들에게는 정보가 차단되고, 입주 후 분쟁의 소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월2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는 데 공공이 먼저 앞장서 달라”고 지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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