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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참사' 먹통 경보·근무 해이가 부른 인재

정상 발령됐다면 충분히 대피가능 판단
경찰, 수공·연천군 직원 등 3명 수사방침
희생자 1人 5억 지급 합의… 어제 영결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는 경보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당일 상황을 가정해 사고 현장 등에서 실황 조사를 한 결과 경보가 발령됐으면 희생자들이 충분히 대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쯤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도착해 이후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3km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30분 정도 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를 넘어 선것은 오전 3시로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임진교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중이던 5명은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수자원 공사 시스템 관리자 A(34)씨와 사고 당일 재택 근무자 B(2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또 수자원 공사 2명외에 임진강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된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씨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댐 방류지만 정상적으로 경보가 발령됐다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만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자원 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측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사망자 1인당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서명했으며, 사고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희생자 6명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동국대 일산 병원에서 열렸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섰지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야영객과 낙시객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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