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4일 보따리상을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 등)로 K(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중국 랴오닝성 자신의 집에서 J(75)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또 J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게한 뒤 한국에 있는 J씨 가족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고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서 “J씨에게 사업상 빌려준 돈을 일부 돌려받았을 뿐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