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15건, 기타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에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이 상정되며, 22일과 23일에는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별로 심의·의결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심노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7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를 제·개정 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