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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발목 ‘사은품 주의보’

가입중도 해지 시 위약금으로 청구돼 소비자 분쟁 잇달아

인터넷이나 휴대폰 가입, 우유배달 등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제공하는 사은품을 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청구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A(여·30대) 씨는 우유를 계약하면서 아기용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우유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했더니 사은품 값과 판촉사원 수당까지 요구받았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B(여·50대) 씨도 인터넷 서비스를 장기계약하면서 요금을 할인받았는데 인터넷 전송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려 하자 계약시 할인받은 요금을 납부하라며 해지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선물과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받은 물품 또는 ‘무료기간’과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가입 중도해지 당하면 오히려 위약금으로 청구되고 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통신이나 휴대폰 가입 등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고시’를 폐지, 업체의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책임있는 소비생활이 요구되고 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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