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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 혜택 줄여 ‘제배 불리기’

용인 K골프장 신규모집·이익위해 이용약관 변경
이용 횟수 축소 내용 안내문 발송 불만 호소

용인의 한 골프장이 회원모집과 회사이익을 위해 기존의 운영사항을 임의대로 변경, 회원들에게 통지해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회원들은 이 골프장의 갑작스런 운영 변경으로 ‘가입 당시와 달리 회사 배불리기 운영을 한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K골프장, 회원 등에 따르면 K골프장은 지난 7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골프장 운영사항을 변경한 뒤 회의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은 회원들의 형평성을 위해 매주 첫째, 셋째 일요일 실시하는 회원 타임을 한 회로 줄여 더 많은 회원들이 골프를 즐기도록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변경된 운영 안내문 발송에 대해 K골프측은 ‘확대의 의미’로 보는 반면 회원들은 비회원을 동반한 회원들의 경우 이용 횟수가 줄게 되고, 다른 회원(모르는 회원)과 무슨 골프를 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한 회원은 “이런식으로 갑작스레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회원수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기존 운영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곳을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도 “회원 타임에 지인 혹은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려 했는데 왜 이런 횟수를 줄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회사의 의도는 다른 회원과 골프를 치라는 소린데 내가 모르는 사람과 무슨재미로 골프를 치느냐”며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이 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골프장의 운영위원회가 열린것은 확인했지만, 운영 변경에 대한 안내문이 회원들에게 발송된것은 몰랐다”며 “임의적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골프장 관계자는 “우리는 회원들의 형평성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차원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지 절대 회사이익을 위해 약관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회원 타임 이용객들은 축소되니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반기는 회원도 더러 있고, 회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용혜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용약관을 무시한 행위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임의대로 이용약관 변경시 3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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