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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장 간소화 365일 ‘노타이 근무’

행안부, 공식행사 등 제외 지침 통보

앞으로 공무원들은 연중 내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공무원들이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복장 관련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무원 복장과 관련해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감과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은 있었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여름철이 끝나면 남성 공무원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근무했다.

행안부가 권장한 복장은 상의의 경우 노타이 정장이나 콤비, 니트, 남방, 컬러 셔츠 등이고, 하의는 정장바지나 면바지 등이다. 특히 넥타이 착용과 관련, 국회나 공청회 등 공식회의나 행사에 참석하거나 국내외 손님을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지 않도록 했다. 다만 슬리퍼나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화려한 복장 등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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