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가 낸 선관위의 법적 효력과 직무를 정지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28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금속노조와 분리된 새 노조 구성을 위한 노조 집행부 선출 투표를 강행했다.
특히 법원이 선관위의 효력을 정치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구성될 새 집행부가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쌍용차 조합원 총회 결의로 구성된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30분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새 집행부 선출 투표를 벌인결과 투표율 93.7%에 28.8%를 득표한 김규한 후보(기호 3번)가 1위, 25.8%를 얻은 홍봉석후보(기호 1번)가 2위를 차지 했다.
이날 투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평택, 창원 공장과 각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열리며 전체 조합원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30일 득표율 1,2위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릴 에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 노조가 금속노조의 지부 위치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다수 조합원들과의 의견차가 크다”며 “현 노조가 조합원들의 대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의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는게 투표를 강행한 노조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낸 선관위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받아 들였다.
앞서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추진중인 조운상 씨 등 쌍용차 일부 노조원들은 지난 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고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