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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급증

작년 道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는 건축행위 전에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도는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전인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현상변경 허가율이 32.3%로 전체 747건 중 241건만 허가했으나 개정후 1년간은 총 649건을 심의, 394건을 허가해 60.7%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급속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꾸준히 늘어남과 동시에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도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과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했다.

도 문화재보호조례 중 문화재위원회 개정사항은 ▲현상변경허가 심의 시 토론을 거친 후 개별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출석 문화재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결방식을 개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분과를 신설 등 6개 항목이다.

한편 도는 이와 함께 심의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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