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시절 자신을 폭행한 선임을 보름간 감금하며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6일 공익근무 시절 선임을 감금하고 폭행한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S(23·공익요원)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 2명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쯤 처인구 포곡읍의 한 빌라 S씨의 집안에서 선임이었던 A(23)씨가 공익근무 당시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흉기로 폭행하고, 200만원을 대출받게 해 가로채는 등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감금, 폭행하고, 총 3회에 걸쳐 현금 45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