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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담배화재손배訴 2차준비…입증자료 22건 확보

5년간 손해액 청구…책임공방 가열 조짐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2차소송 준비절차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면서 양측간 책임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청구액 796억원)이 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월 26일 1차 준비절차에서 KT&G는 “담뱃불 화재가 본사제조 담배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5~2008년도에 발생한 담배화재 4천144건에 대해 화재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조사 한 결과 이중 1차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2차 준비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증거자료에서 “흡연자가 담배소각시 재떨이 등에 비벼 끄거나,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이는 국내 판매용 담배의 조연제 첨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근거이며, 피고가 흡연폐암소송에서도 연소성 증진을 위한 조연제 첨가에 대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KT&G가 200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는 화재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용은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다”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반드시 추궁되어야 하며 총 5년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계기로 도는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조사를 위해 화재의 대상이 된 가연물 및 착화물의 종류는 물론 제조사와 제품명까지도 철저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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