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 완화로 인해 지난달 말까지 99건(22만7천여㎡)의 공장 신·증축이 이뤄졌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소매점 건물 등을 공장 건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신청도 101건(9만8천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시행령을 개정,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시행령은 개정전까지 업체나 공공기관들이 부지를 연접해 개발할 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이 1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만㎡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용도지역별로 연접개발 가능면적을 제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