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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학교운영위 겸직금지 조례제기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학교운영위원회 겸직금지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기초의회 의원 417명 중 231명(55.4%)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겸직을 하고있고, 광역의회 의원 116명 중 36%인 42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도내 시·군의원의 학교운영위원 겸직율은 울산(55.4%)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초의회별로는 군포시는 9명중 8명, 의정부시는 13명중 9명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고 도의원 중에는 42명중 36명이 지역의원, 6명이 학부모의원, 시·군 231명중에서는 20명만 학부모위원이었고 211명은 지역위원으로 나타났다.

안의원은 “서울에서는 이미 정당소속인사가 선출공직자가 학교운영위원이 될수 없도록 조례를 정해 교육위원을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을 겸직하는 선출공직자는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도 있지만 선출공직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에 대한 특혜 시비나 타학교의 불만 가능성이 있다”며 선출직공직자가 학교운영위원을 겸직할수 없도록 조례룰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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