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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리 조세 깎아준다

道, 문화지구심의위원회 개최
내년 1월부터 5년간 50% 감면

전국에서 3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예술마을 문화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헤이리 예술마을의 시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도(道)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오는 12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지구 관리계획안은 헤이리 문화지구 내 공연·전시·도서·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을 제외한 모든 문화시설에 대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싼 이자(시중금리의 50%)로 융자해주고 환경개선이나 문화예술 행사 때 3년간 56억원의 육성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도세와 시세 등 지방세가 2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도는 이를 위해 지방세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지난 2월 문화지구로 지정된 헤이리 예술마을은 탄현면 법흥리 50만5천여㎡에 갤러리, 스튜디오, 전시관, 서점 등 각종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 있으며 380여명의 예술인이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조례 개정 등을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각광을 받는 헤이리 예술마을이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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