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국회의원(국토해양위·성남 수정구)이 국정감사장에서 30년 이상된 유료 고속도로 요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궁극적으로 수익다변화를 통해 경부 및 경인고속도와 같이 30년 이상돼 건설유지비를 초과해 통행료를 걷은 통행요금은 국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며 법령의 근거를 들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는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술돼 있다. 또 “도로공사측이 통합채산제를 들어 수익성이 좋지 않은 지역 고속도로 수익과 합산해 건설유지비가 미회수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30년 동안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으므로 통행요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출·퇴근 정체 시, 명절연휴 시기에 목적지 까지 50km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도 유료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진솔한 자세로 수익다변화 등 재정상황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