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와 정부합동단속반은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처벌 사항 10건, 업무정지처분 사항 23건, 보험법, 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 사항 7건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1건으로 총 10건으로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하고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 지시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판교신도시내에 약 100여개의 등록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업체수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컨테이너영업장이 영업 중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