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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 전대’ 무더기 적발

국토부-성남시,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제3자 거주 등 72건…임차인 엄중처벌

<속보>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본지 19일 3면) 판교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 결과 불법 전대(전전세) 72건이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성남시와 함께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2천89가구 가운데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3자 거주 등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은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꾸려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 임차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했으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재중이었던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 중 72가구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임차인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2가구는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한 결과 제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81가구는 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불법전대 및 의심사례 174가구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불법전대행위가 확인되는 임차인은 엄중처벌키로 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불법전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또 불법전대 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재중으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4가구와 의심사례 102가구 등은 이번주 안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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