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6.3℃
  • 맑음강릉 30.8℃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8.2℃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7.4℃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6.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주공, 서민 돈 떼먹으려 모의”

“불법거주 배상금 청구세대만 환불토록 지시”
“LH 통합前 대법 반환판결에 배치” 지적
박기춘의원 “오늘 국감서 내부문건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한 불법거주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의,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88억여원을 떼먹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통합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주공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거주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자고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주공의 관련 내부문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공은 지난 2001년 이후 임대아파트의 임대시한이 지나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기존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받아 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같은 배상금은 총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8월 20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지구의 입주민들이 제기한 불법거주배상금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부과·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20일 공개할 주공 내부문건에 따르면 ‘납부세대 중 소송 진행세대는 대법원 판결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대에는 반환청구를 하는 세대에만 환불을 해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계약서와 신계약서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서를 작성한 세대에는 돌려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거주 배상금 납부예정 세대에게도 ‘신·구 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 계속부과 또는 반환여부를 결정하라’며, ‘최종 계약해지 통보와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춘 의원은 “공공기관이라면 판결에 따라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돌려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며,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아니라, 서민착취기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