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20일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L(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시 남구에 A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K(26)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6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신북면 B편의점에서 종업원 K(26)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달 포천에서 범행 후 수사를 피해 부산으로 도주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다시 편의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