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동포들을 협박,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S(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쯤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서 고향 후배인 K(24)씨 등 10명에게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천만원 가량을 빼앗는 등 동포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모두 1천8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S씨는 평택, 화성, 아산, 홍성 일대의 공장과 주택단지를 돌며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