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산하 교육국 신설이 ‘교육자치권 침해’라며 경기도 교육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다음달 2일 도 교육국을 공식출범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22일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다음달 2일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규칙이 공포되면 교육국은 공식 업무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제2청에 설치되는 교육국은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된다
교육정책과 아래에는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정책 등 4개 담당을, 평생교육과에는 ▲평생교육기획 ▲평생교육사업 ▲외국어교육 ▲e-러닝 등 4개 담당을 두게 된다.
도는 교육국장으로 김동근 제2청 도시환경국장을 내정한 상태다.
한편 도 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교육국 설치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도 교육청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교육국을 예정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