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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원지 입장료 폐지, 쓰레기장 전락 우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일선 시군 “환경훼손 간과” 반발

최근 이재오 위원장의 취임으로 한층 권위가 높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규모 지역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폐지 권고가 도내 일선 시·군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가 경기도내 산간계곡·하천등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에서 쓰레기 수거비용 명목으로 받던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함에 따라 해당 유원지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권익위와 도내 해당 시·군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각 시·군이 지정한 마을관리 소규모 유원지는 포천시의 깊이울 계곡, 지장산계곡, 동교계곡 자연발생유원지를 비롯 연천군 2곳, 양주시 1곳, 동두천시 1곳 등 총 7곳이다.

연천군의 경우 지난 1999년 제정된 ‘자연발생 휴양지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성인 1천원, 어린이 500원 이용료를 받았고 이 수익은 지역주민에게 위탁해 유원지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물 급수대 관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권익위가 해당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최근 전국의 지자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를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원지 지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원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2천5백여만원의 입장료의 총수입 80%는 청소하는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었다”면서 “입장료를 폐지하면 휴양지 관리를 포기하는 마을이 속출하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임은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재인폭포는 쓰레기 천지로 변해 아무도 오지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권고는 관광객만을 고려, 마을에 살면서 자연을 지키려 하는 주민의 역할은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입장료(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익의 40%에서 80%까지 되는 인건비를 주민의 복지비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라질 판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올 여름 피서철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이용객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전국적으로 356건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분쟁은 주로 자연발생 유원지의 이용객에 입장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빚어져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게 됐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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