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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기준 엄격히 강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과 가해자에 대한 교정 교육 등이 보다 다양해 질 전망이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7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진 수석은 “아동 성범죄에 관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바랄 수 없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과 풍토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하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한층 더 엄격하게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CCTV 설치나 안전지킴이 사업을 더 실효성있게 다듬고, 또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 시스템이 더 긴밀하게 작동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형기준상향 및 징역형 상한 확대 등 6가지 대책방안을 추진중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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