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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계약정보 공개… 공사수주 폐단 봉쇄

오늘부터 홈페이지 게시

경기도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 공사 관련 고질적인 폐해 차단에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공사수주 과정의 고질적인 폐단을 막기 위해 모든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 및 계약정보가 29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계약(입찰)정보’란에 게시된다.

그동안은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원청업체만 알고 있고 하도급업체가 알 길이 없어 임금과 공사대금이 체불돼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계약정보가 공개되면 지급금액과 지급날짜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어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 계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경기도로부터 받아 차액을 챙기는 원청업체의 폐단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계약정보 전면공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계약정보공개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 내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몇달동안 주지 않거나 2억원에 계약을 하고 3억원으로 신고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계약정보 공개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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