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공무원이 체육대회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했다.
31일 오전 11시 30분쯤 기흥구 한 연수원 운동장에서 열린 직원체육대회에서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 C(51)씨는 운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돌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곧바로 용인 K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수원 A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후 2시쯤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동료 A씨는 “C씨가 60인 단체축구를 하다 힘들다며 교체를 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며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