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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신종플루 휴업 결정권 갖는다

학원 ‘등원 중지’ 조치 부여 이행 여부 확인
수능 분리시험실 설치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정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대책본부장인 단체장들이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휴업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됐으나, 중대본은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또 단체장들이 일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는 해당 환자가 다니던 학원을 파악해 해당 학원에 `등원 중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의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중대본은 단체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장들로 하여금 지역내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PC방 등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는 손 세정제 비치 여부 등 위생 관리와 관련한 일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시험과 관련해 모든 시험장에 분리시험실을 설치하고 병원시험장도 운영하기로 했으며, 예비소집일인 11일 수험표 배부 시에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 수습본부'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 내 물적ㆍ인적 자원 관리, 지역 홍보 등 지역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복지부의 의료방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과 중앙간, 유관기관간 유기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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