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9일 수금을 마치고 돌아오는 음식점 배달원을 폭행한 뒤 수 차레에 걸쳐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K(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3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상가 앞에서 음식대금을 수금하고 돌아오는 음식점 배달원 H(20)씨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현금 21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것을 비롯 최근까지 H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