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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당첨” 속여 수십억 가로채

허위 콘도회원권을 발급해주고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7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L(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함께 일하던 직원과 텔레마케터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콘도 회원권 추첨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 총 6천744명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관리비 명목으로 50만∼199만원까지 모두 75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전액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관리비 명목으로 일부를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결제된 금액을 100% 환급해 주겠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 등이 이통통신업체 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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