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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K공구단지 시행사 미확정 사업 부풀려 광고 ‘뻥튀기’

지하철 예정사업 등 과장 홍보지 배포 논란

포천시 소흘읍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규모 공구유통단지 분양 홍보가 허위·과대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내 소홀읍 소재 약 4만㎡ 부지에 K공구유통단지(이하 공구단지) 조성에 따른 건축 허가신청서를 C시행사(의정부시 소재)로부터 받아 현재 1동에 대한 허가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구단지의 건설시행사인 C사는 약 20여 동(2층 구조)의 공구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모두 받은 것처럼 속여 분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천시 일대에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의 기반시설을 담은 유인물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분양권 구입과 동시에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C시행사는 신문광고와 유인물을 통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지하철 1호선, 7호선 연장개통 예정(강남까지 25분)’ 등 지역개발 추진계획들을 호재로 내세워 투자가치가 보장된다며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포천~서울~세종신도시 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공구단지 주변에 건설 예정이라는 홍보물이 의정부시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 관계자는 “전철 7호선과 1호선의 경우 시가 유치계획만 세웠을 뿐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천~세종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은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공구단지 분양 홍보와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됐거나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다.

안재권·이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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