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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 명목 시민보행 뒷전

수년째 불법부스 조성 인도점용 불편 초래

 


도로변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인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불법 시설물을 설치, 수년째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시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변과 일반부지에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관내 38개소 총 3천567면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차관리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간이 컨테이너부스 및 시설물을 설치해 이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도로점용과 설치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점용료를 시에 지불해야 하나 공단 측은 이를 위반한 채 수년 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로변과 인도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단 측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불법시설물들은 녹양동과 경의로, 신흥로 및 파발교차로 등 12개의 노외주차장에 인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의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녹양동에 거주하는 이모(41)씨는 “인도 위에 사무실처럼 세워진 건물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통행하다 불편을 겪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주차관리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며 “점용허가를 위해 시의 담당부서에 관계서류를 보낸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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