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9일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L(42·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L(44)씨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공구로 파손한 뒤 현금 2천2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용인, 김천, 구미, 충주, 부천, 부평, 김포, 의정부 등 전국을 무대로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총 28회에 걸쳐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