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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신리 軍비행장 레포츠장 활용

道·연천·3군사령부, 군사시설 규제완화·대민피해 해소 이전합의
5만6천285㎡ 신서면 중심부 관통 등 도심발전 걸림돌 제거 ‘한뜻’

 


경기북부 군사시설 규제완화 및 대민피해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육군 3군사령부, 연천군이 협의해 연천지역 내 도신리비행장을 이전키로 했다.

24일 도 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주민피해 갈등해소 차원에서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도신리비행장을 이전키로 3군사령부와 합의했다.

토지면적이 5만6천285㎡인 도신리비행장은 신서면 중심부를 관통하는 3번국도와 도심지가 형성된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있어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로 지역 내 갈등조장 요인 중 하나였다. 인근 주민들은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자리인데 비행장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취락지구 개발이 안 되어 마을이 어려움에 처해졌다며 그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3군사령관, 연천군수 등은 함께 정책협의회를 거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실현에 노력해왔다. 이런 과정의 결실로 이뤄진 도신리비행장 이전 합의로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다.

앞으로 비행장 이전 부지는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레포츠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3군사령부 관계자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와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에 민·관·군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전·이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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