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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법제화

최근 경기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이 법으로 규제돼 ‘호화 청사’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뿐 아니라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도 포함된다.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는 정부가 2002년 마련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인 시·도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에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무실 실제 면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2년에 정한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는 부속실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집무실에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조례로 규정된 집무실 면적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성남시나 용인시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아 교부금 대상이 아닌 지자체는 사실상 통제가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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