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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벌꿀’ 유통 장애인협 간부 구속

설탕과 효소를 섞어 만든 가짜 벌꿀 수천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용인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9일 가짜 벌꿀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양봉업자 J(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장)씨와 K(식품업자)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설탕에 효소 ‘인베르타아제’를 섞어 만든 가짜 벌꿀 4천700톤을 4개의 식품업체에 납품하며 약 7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 등 식품업자 4명은 J씨로부터 납품받은 가짜 벌꿀을 진짜 벌꿀과 혼합한 뒤 진짜 벌꿀인 것처럼 속여 100여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J씨가 4~8톤 용량의 대형 용기 7개에 지하수를 채운 뒤 설탕 300㎏당 인베르타아제 1.5㎏를 혼합해 30℃ 온도로 한달간 숙성시켜 가짜 벌꿀을 만들어 왔다”며 “인베르타아제는 식품 첨가용 효소지만 J씨가 사용한 것은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된 제품이라 인체 유해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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