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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에 무너지는 해안제방

인천 청라투기장 호안 70~80m 균열 진행
인천항만공사, 사고조사·조치 미룬채 보수요구 공문 ‘빈축’

 

인천 청라투기장 부지 인근 제방의 지반이 밀림과 균열현상이 발생해 자칫 바닷물 유입 등에 따른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지를 임대한 인천항만공사는 임차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정밀 조사 등 사후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히 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항만공사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5번지 청라투기장 부지와 바다가 접한 호안 70~80m가량이 지반 붕괴로 인한 밀림과 균열이 발생했다.

이 호안의 균열로 제방이 붕괴 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지만 항만공사는 현장 방문만 마치고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 원인 조사와 보수를 뒤로 미룬 채 업체에 유지보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지는 지난 4월 17일 인천항만공사가 토사야적 및 가공의 사용방식으로 3년 임대조건으로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A사가 연간 2억7천89여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낙찰됐다.

A사는 이 부지에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뻘을 반입해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는 가공을 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해오다 지난달 17일 제방 일부가 균열 된 사실을 항만공사에 신고 했다.

이를 두고 항만공사는 A사가 뻘을 반입하면서 높이 3m이상 야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너무 많은 양의 뻘을 반입하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해 제방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사측이 뻘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하중을 이기지 못해 제방이 균열 된 것은 제방의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관련 업체로부터 제방이 균열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 해 확인을 마쳤다”며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임대부지의 70%만 사용하고 높이는 3m 이상 야적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를 어겨 지반 밀림으로 인한 호안 균열인 발생한 만큼 업체에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항만공사는 현장설명회나 계약당시에 호안 파손우려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지반 밀림에 대한 주의사항은 언급한 바가 없었다”며 “호안의 파손을 우려해 호안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토사를 반입, 야적해 직접적인 파손의 원인이 아니며 이번 사고 원인은 지반 밀림에 의한 파손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항만공사는 업체가 신고한 피해정도만 확인 했을 뿐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 및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어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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